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적용 기준 분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시행되며, 사업의 유형과 입지(도시지역 여부, 용도지역 등)에 따라 적용 면적이 달라집니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주요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및 산업 개발 관련 사업
- 도시개발사업: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개발 계획
-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개발
- 택지개발사업: 주거용지를 포함한 대규모 택지 조성
(2) 기반시설 및 교통 관련 사업
- 도로 건설: 일정 길이 이상의 도로 개설 및 확장
- 철도 및 궤도사업: 신규 철도, 도시철도 건설
- 항만 및 공항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시설 및 공항 확장
(3) 에너지 및 산업시설 관련 사업
- 발전소 및 변전소 건설: 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시설
- 산업시설 개발: 공장 및 물류단지 조성
(4) 관광 및 레저 개발 사업
- 골프장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골프장 조성
- 관광단지 개발: 숙박시설 및 관광지 개발
(5) 환경보호 및 자연개발 관련 사업
- 토지형질변경사업: 산지전용 및 대규모 토지 정비
-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매립장 등의 조성
2. 면적 기준 및 차등 적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적용 여부는 입지 및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1) 도시지역 vs. 도시지역 밖의 차이
구분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 대상 면적 기준 | 5만㎡ 이상 | 10만㎡ 이상 |
- 도시지역에서는 5만㎡ 이상의 개발이 평가 대상이지만, 도시지역 밖에서는 10만㎡ 이상부터 평가가 필요합니다.
- 이는 도시지역 내 환경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2) 관리지역 내 세부 기준 차이
관리지역은 개발 목적 및 환경 보전 필요성에 따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리지역 유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보전관리지역 | 5만㎡ 이상 |
| 계획관리지역 | 7만 5천㎡ 이상 |
| 생산관리지역 | 10만㎡ 이상 |
- 보전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동일한 5만㎡ 이상부터 평가 대상이므로, 환경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 계획관리지역은 7만 5천㎡ 이상부터 적용되며, 상대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 생산관리지역은 10만㎡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개발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3. 시사점 및 실무 적용 방안
- 도시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면적이 작더라도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예를 들어, 5만㎡ 이상의 개발사업은 대부분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전 입지 검토 시 반드시 평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산업 및 물류단지 개발 시 관리지역 내 유형에 따라 평가 부담이 달라진다.
- 보전관리지역에서는 5만㎡ 이상부터 평가가 필요하므로, 개발 계획 수립 시 면적 조정 및 환경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함.
-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0만㎡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평가 부담이 적음.
- 환경영향평가 부담을 줄이려면 면적을 조정하거나 대체 입지를 고려해야 한다.
-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서 7만㎡ 규모로 조성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또한, 생산관리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하면 10만㎡까지 개발이 가능
- 대규모 개발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계획 단계) → 환경영향평가(대규모 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소규모 사업)의 흐름을 가짐.
- 따라서, 초기 기획 단계에서 환경 이슈를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
4. 최종 요약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도시 및 산업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택지개발)
- 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 에너지 및 산업시설 (발전소, 공장, 물류단지)
- 관광 및 레저개발 (골프장, 관광단지)
- 환경보호 및 자연개발 (산지전용, 폐기물시설 등)
✅ 면적 기준 차이
구분 적용 면적
| 도시지역 | 5만㎡ 이상 |
| 도시지역 밖 | 10만㎡ 이상 |
| 보전관리지역 | 5만㎡ 이상 |
| 계획관리지역 | 7만 5천㎡ 이상 |
| 생산관리지역 | 10만㎡ 이상 |
🔎 실무적으로 고려할 점
- 입지 선정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함.
- 도시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는 5만㎡ 이상의 개발사업이 평가 대상이므로 규제에 유의해야 함.
-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0만㎡ 이상의 사업만 평가 대상이므로 개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환경영향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적을 조정하거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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