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 개발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실무자 확인 리스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적용 기준 분석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시행되며, 사업의 유형과 입지(도시지역 여부, 용도지역 등)에 따라 적용 면적이 달라집니다.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주요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1) 도시 및 산업 개발 관련 사업도시개발사업: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개발 계획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개발택지개발사업: 주거용지를 포함한 대규모 택지 조성(2) 기반시설 및 교통 관련 사업도로 건설: 일정 길이 이상의 도로 개설 및 확장철도 및 궤도사업: 신규 철도, 도시철도 건설항만 및 공.. 더보기 이전 1 ··· 3 4 5 6 다음